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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질환

[허리] 허리 통증: 허리 후관절 증후군 치료 사례

후관절은 두개의 척추뼈가 뒤에서 만나 서로 연결되는 관절로 허리의 하중을 지탱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후관절을 이루는 뼈가 자라나 이상이 생긴다. 직업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오랜 기간 하게 되면 후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후관절에 이상이 생겨 통증을 느끼는 것이 후관절 증후군이다.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여 후관절 증후군이 발생한 노동자를 진단 및 치료하여 성공적으로 작업장에 복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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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세 남자가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 대퇴부에 걸친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전자부품 생산 업체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자재 관리,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평상시 작업 중 PCB기판을 탈·부착하면서 장시간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며, 1주일에 1회씩 원재료인 합인동을 운반하는데 1박스당 20kg 중량이며 평균 40박스, 800kg을 운반한다고 하였다. 업무 중 지게차 운전을 할 때 운전석에 직접 접촉하는 엉덩이 부위에 특히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였다.

 

이학적 검사에서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오른쪽 요추 4-5번 및 요추5-천추 1후관절, 대둔근에서 압통이 관찰되었다. 환자의 증상과 이학적 검사에 기초하여 하부 요추의 후관절 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A)와 이학적 검사상 압통이 확인된 부위(B). 심한 통증 부위는 진하게 표시하였다.

 

본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외부 병원에서 허리 MRI를 촬영하고 흉추12-요추1번, 요추1-2번,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듣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본 병원에서는 MRI에서 이상이 발견된 부위들에서 뚜렷한 압통이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이 부위의 이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MRI의 이상 소견들이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환자의 허리 MRI. 하부 흉추에서 상부 요추에 걸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된다.

 

끝이 둥글면서 무딘 형태로 특수 제작된 직경 0.7cm, 길이 8cm 크기의 Round Needle로 초음파 유도하에 이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된 후관절(요추 4-5번, 요추5-천추 1번)을 자극하여 환자의 요통을 치료하였다.

  

 

(A)치료에 사용한 특수 제작 바늘(Round Needle), (B) 특수 제작 바늘로 허리 후관절 증후군을 치료하는 과정을 척추 모형을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C) 초음파를 보면서 특수 제작 바늘로 허리 후관절을 치료하는 초음파 영상

 

환자에게 두번에 걸쳐 위 치료를 시행하여 처음 증상을 느꼈을 때에 비해 80%정도 호전되었다. 환자에게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교육하였으며, 작업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였다. 

 

흔히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를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신문과 방송에서 척추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의 병세가 척추 협착증이 아닌지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리가 아픈 환자 중에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보다는 후관절의 이상에 의한 후관절 증후군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

 

상당수의 의사와 환자들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가 빠져 나와 신경을 눌러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MRI에서 디스크 탈출이 심하더라도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MRI에서 디스크 탈출이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통증의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환자의 증상 및 이학적 검사와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MRI에서 디스크 탈출이 확인되었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부위와 일치하지 않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디스크 탈출이 있는 부위에서 이상을 확인할 수 없어 본 병원에서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환자의 이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된 후관절 부위를 치료하여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작업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도록 하였다.